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제7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설명절ㆍ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과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삭제<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