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