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7사단 청안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