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6.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괴산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