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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2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옥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 게시판 및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군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기준 및 대상
4.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별 설치 및 보수ㆍ보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이내
2. 보수ㆍ보강: 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동일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지원한다.<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9조

설치 및 사후관리

①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한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