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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612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3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

시행세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