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