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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2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

비용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
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제7조에 따른 수리업체에 각각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수리업체 지정

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업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