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이하 “목욕비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비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목욕비등의 지원금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 반기 4만원씩 지원한다. 이 경우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 연령 도달 등으로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목욕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지원금은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목욕업소 및 이용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 등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읍장ㆍ면장은 목욕비등의 지원 신청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