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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2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3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맛집”이란 음식의 맛ㆍ위생ㆍ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거나 잘 알려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외식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맛집촌”이란 지역성과 향토성을 기반으로 외식업소가 일정 구역 내에 집단 형성되어 음식관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으로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과 맛집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맛집 및 맛집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에 관한 사항 2 맛집 및 맛집촌 지원에 관한 사항 3. 맛집 및 맛집촌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 및 맛집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맛집 지정

① 군수는 지역 대표 외식업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1. 맛ㆍ위생ㆍ서비스 등이 우수하며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
2. 언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되어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맛집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맛집촌 조성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맛집촌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맛집촌을 조성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군수는 맛집 및 맛집촌 내 외식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현장컨설팅 사업
2.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3.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위생ㆍ홍보물품, 기타 물품 등 지원
4. 홍보책자 발간,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제7조

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에 관한 사항
2. 맛집 발굴 및 맛집촌 조성을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지정취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장을 폐업하거나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주요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
4.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밖에 맛집으로서 지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맛집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맛집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