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대원 수송에 드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대원 수송에 드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비군”이란 철원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는 예비군의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의 장이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하여 철원군 관할구역 내에서 해당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