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원군에 위치한 사업장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원군에 위치한 사업장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철원군민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방안
3. 악취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
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 대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민관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악취 방지 및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악취 발생 지역의 주민
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소관 부서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