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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1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① 장기요양요원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에 상시근무자로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 종사자
2.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의 근무자로 실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종사자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