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횡성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 물품비
2. 장사시설 사용료, 운구료, 장례용품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장례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