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강릉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법 제37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 대출ㆍ반납ㆍ정리와 관련된 사항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인력 보수ㆍ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환경 개선
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강릉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