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ㆍ유산ㆍ사산 (이하 “난임등”이라 한다) 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등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시장은 난임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3. 난임등을 겪은 부부의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난임등의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임등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을 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