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