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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0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자립 지원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