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 시민참여 활동 지원,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강릉시민,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경계선지능인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진단검사와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
4.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