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