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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0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