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61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올림픽 유산을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으로써 보존ㆍ관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림픽”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2. “올림픽 유산”이란 올림픽으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3. “올림픽 유산사업”이란 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및 올림픽 시민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신”이란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강릉시민들이 참여했던 각종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치 실현과 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시민정신을 계승ㆍ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및 교류사업
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 올림픽을 주제로 한 각종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올림픽 유산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① 시장은 올림픽의 성과를 국내ㆍ외에 홍보하고 올림픽 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교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