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커피연계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용품, 기계, 식품, 포장, 커피 부산물 재활용,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 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이하 “커피산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커피산업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시의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커피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
4. 커피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홍보
5. 커피산업 등의 친환경 사업
6. 커피산업 등과 문화ㆍ관광산업의 연계
7. 커피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관계전문가,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당 계획에 각각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ㆍ개발
2. 산업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 등
3. 교육 훈련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4. 커피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5. 커피산업 등의 국ㆍ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6. 커피 부산물 활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7.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ㆍ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대학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커피산업 등과 관련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커피산업 등의 현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커피산업 등의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커피산업 등 관련 직종 및 기관ㆍ단체 등 종사자
3.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커피산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