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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09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춘천시의회 다.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폐기물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실태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