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김포시 공무원 등”이란「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의회 공무원 등 또는 김포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의회 공무원 등 및 김포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김포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김포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이하 “갑질행위자”라 한다)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다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과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와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김포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회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