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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9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교류”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협약”이란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상호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해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요청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