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백일해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6.9.28.]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6.9.28.]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26.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