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사업.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