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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자치법규 223609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등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