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