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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8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식품위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3. “김포맛집”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포맛집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및 김포 맛집
2. 식품위생단체
3. 시가 주최, 주관하는 식품위생시책 및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인증업소, 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지역 음식축제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