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식품위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3. “김포맛집”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포맛집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및 김포 맛집
2. 식품위생단체
3. 시가 주최, 주관하는 식품위생시책 및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인증업소, 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지역 음식축제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