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8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
2.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2.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3.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4.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ㆍ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김포시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ㆍ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