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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8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5조

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4대보험료
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3. 관리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번역 및 통역 비용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