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8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기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발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고자가 위기가구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답변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자에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7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

관련 정보의 보호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