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이하 “하자기간”이라 한다)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관련 책임기간을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공사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최종 하자검사와 정기 하자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보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주요 공정
2.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3. 착공일 및 준공일
4. 하자기간
5. 지도점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 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자를 유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 소속 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결과를 매년 1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