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이천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