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위원회”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목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ㆍ7ㆍ8〕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의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8. 제7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사유와 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ㆍ7ㆍ8〉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