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 청년상”(이하 “청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활동 부문
2. 봉사 부문
3. 지역경제 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청년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기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년활동 및 봉사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지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거나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한다.
2. 지역경제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할 수 있다.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활동 부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청년문화 창출, 청년 역량강화,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
2. 봉사 부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 봉사활동 실천 및 재능나눔, 선행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청년
3. 지역경제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ㆍ사업소ㆍ직속기관의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2. 관내 유관기관의 장, 관내 사회단체장(시 단위), 관내 청년단체장(시 단위)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청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은 해당 청년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한다.
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ㆍ인척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 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서면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며, 청년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 부문과 관련된 시 위원회 위원 위촉, 주요행사 초청 등의 대우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