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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7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의 의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홍보의 일반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인쇄물, 영상물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들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4조

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3. SNS 운영
4.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5.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6.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7. 홍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8.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언론 홍보

의장은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2.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개최
3. 그 밖에 언론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의 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의안 발의 및 처리, 연구단체 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
2.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하는 회의록 등 자료는 해당 회기 종료 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의장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영상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생방송 또는 재방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SNS 운영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의정 홍보를 위해 SNS 계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의회 정보 등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매체 등에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① 의장은 의회소식지, 의정보고서 및 기타 홍보를 위한 홍보간행물을 발행,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② 의회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정보고서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게재되는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의 건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타인의 사진 등을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도용한 경우
10. 동일한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게시한 경우
11.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을 게시한 경우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한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유와 근거를 게재해야 한다. 다만, 게시자에게 별도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공모 및 이벤트 시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
2.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3.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을 홍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등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4조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