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