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