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