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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6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 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
4.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쌀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1>

제11조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시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쌀 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의 다음 각 호에서 소비하거나 구매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음식점
2.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3.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4.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5. 군부대 장병 구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