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주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협업사업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서점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와 함께 하는 협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