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적극 발굴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발굴ㆍ지원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파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2조제3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