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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6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심리지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4.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
6. 심리상담, 연계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8.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9조

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