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심리지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4.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
6. 심리상담, 연계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8.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