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