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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5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파주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