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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5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2. 고독사위험자
3.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