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2. 고독사위험자
3.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