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
1. “고엽제”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른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란 제15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의 자녀(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이어야 한다) 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4.2.>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 피해자ㆍ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복지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 피해자ㆍ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
1. 지원대상자 결정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식,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신청자의 신청 사항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고엽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로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매월 30만원
2.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매월 10만원
3.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매월 20만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자의 복지 향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6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 중 알게 된 피해자의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