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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5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거나 권고함으로써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물순환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회복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계획
4. 물순환 분담량
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목표량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
7.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태면적률”이라 한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생태면적률의 확보를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확대를 위하여 투수포장재(투수블록)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포장재가 사용 중 오염으로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투수성능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를 사용하는 시설 기능 또는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물순환 모니터링 등

① 시장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하수처리구역별 불명수 유입 정도
2. 강우시 하수처리장 유입량
3. 강우시 미처리 하수 유량
4. 주요 도로, 하수관로, 하천의 침수 또는 범람 관련 상황
5. 그 밖에 물순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

물순환 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3. 생태면적률 확보에 관한 사항
4. 물순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