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소통”이라 함은 용인시의 시정에 관하여 용인시의 주민 등이 그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인트”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으로 전환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3. 4〉
1.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참여
2. 플랫폼을 통한 건강생활 증진 활동 참여(걷기활동 등)
3. 탄소 배출 저감 활동 참여(재활용품 회수 등)
4. 국가 또는 용인시의 정책 등에 관한 설명회, 설문조사, 교육, 행사 등 참여
5. 그 밖에 지역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시정 참여
② 포인트는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인트의 지급기준, 전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 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부여받는 참여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